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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을 모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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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9 02:22:21추천 5조회 2,568
 지난 2010년 천안함 실종자를 탐색하다 침몰한 어선 '금양호'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은 보상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유족 백모 씨 등 12명이 국민 성금 이외에 의사자 보상금까지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금양호'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천안함 국민성금을 토대로 한 사람당 2억 5천만 원 씩 받은 만큼 희생에 대한 보상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돼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보상금을 더 줄 필요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인 백씨 등은 국민 성금과 국가의 보상금은 다르다며,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 1억 9천여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 KBS


요약 : 국민성금으로 충분히 보상해줬으니 국가에서는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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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2da 14.04.29 03:09:11

모든걸 국민이 다하면 공직자들은 도대체 하는일은 간첩조작과 이권 개입 이런것만 하나?

구조도 민간이 자원봉사, 밥도 민간 자원봉사, 희생자 위로금도 국민 성금...그러면서

6.25 전사자 보상금은 5,000원씩... 하기야 받은 세금 강바닥에 둥둥섬에 엄뚱한데 다 퍼쓰고

목숨값 저정도줄 돈뿐이 없으니 모든걸 자원 봉사로 민영화로 해결하겟지....

국민 기만하며 있는 공직자들 사퇴해라! 가만 보자보자하니 가마때기로 보이나!

지맹자 14.04.29 04:45:57

개씨1발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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