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0512060004496에이 이건 아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