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KBS 시청료 내기 싫다!!

dol2da

14.07.21 18:34:59추천 13조회 12,931

 140593515216109.jpg
140593515230324.jpg

140593515684815.jpg


"시청자는 노예가 아니다, 전기공급 중단 앞세운 야만적 강압 징수에 반대한다!" KBS본관 앞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청구인 신청하기 bit.ly/1n8g6DM #언소주 pic.twitter.com/WPJCcco72H


시청료 분리 고지서 발행 신청은 여기 클릭

http://www.pressngo.org/%EC%96%B8%EB%A1%A0%EC%86%8C%EB%B9%84%EC%9E%90%EC%9A%B4%EB%8F%99/kbsfee/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

신 청 서


수 신 : 1. 한국방송공사(KB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2.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번지)

제 목 : TV수신료 분리 고지 신청

1. 귀 공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 한국방송공사에 TV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 귀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위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더불어 통합 고지 및 청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고지하는 관계로 발신인으로서는 귀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해 전기 공급중단까지 행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은 발신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5. 발신인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공영방송이 자본과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광고수입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신인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전기가 끊기는 위험에 처해지는 야만적인 강압에 의해 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발신인을 공영방송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6. 이에 발신인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에 발신인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하여 단일 항목의 고지서로써 고지하여 줄 것을 본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는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수신료 분리고지 대상 및 기간 확대는 한국전력공사와 귀 한국방송공사 간에 체결한 TV수신료 위ㆍ수탁계약에 의거 귀 한국방송공사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므로, 발신인은 귀 한국방송공사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하여 단일 항목의 고지서로써 고지하여 줄 것’을 본 신청서로써 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 이와 같은 요청은 공영방송과 시청자들 사이에 올바른 평등한 상호책임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본 신청서를 수령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신인의 사자(使者)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영천동, 1층))에게 각자 본 신청서에 대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필수)

주소 (필수)
*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1층)

휴대폰번호 * (필수)
(-)넣어서 작성해주세요 예) 010-0123-4567
* 필요사항 미비시 연락과 진행사항 등 알림 용도입니다.

이메일 (필수)
* 진행사항 등 알림 용도입니다.

000님의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문 14.07.21 18:37:23

KBS가 일반 시청자한테 시청료를 받는 다는 소리인가요??
우리가 시청료를 냈었나!?!?!?

dol2da 14.07.21 18:38:23

전기요금 고지서에 강제로 2,500원? 씩 받고 잇엇습니다...고지서 잘보세요..

바바라00 14.07.21 18:41:27

헐 모르고 게셨군요

육덕은진리다 14.07.21 18:42:06

몇년되다보니 모르시는분들이 나오네요 이걸 노린거겠지만 ㅎㅎ

블러드가디언 14.07.21 19:10:23

전기요금 고지서나 영수증 잘 보세요.......

샤븐 14.07.22 01:26:32

이런 양반들때문에 자본이 먹고살죠 ㅋㅋ

SIG510 14.07.23 12:00:23

헐...............

errors 14.07.24 10:51:35

집에 티비없으면 안내도 됩니다.자취할때 집에 가전제품이라곤 냉장고와 전자렌지 뿐이어서 입주때부터 컴퓨터나 tv시청 안한다고 말하고 입주했는데 의식하지않고 살다 몇개월뒤 고지서 를 자세히 보니 티비수신료도 있길래 전화해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뒤로도 쭉 안내고 살았구요. 물론 집에서 티비를 안봅니다

몸짱락커 14.07.21 18:43:24

총기 합법화가 시급하다...

할미넴 14.07.21 18:45:44

http://hwsecter.tistory.com/619?top3

요약:TV치우고 한전에 전화해서 납부거부사유를 알려주면 기사분이 와서 체크후 면제됩니다
TV가 아예없으면 증빙서류같은것도 없습니다

동의안함 14.07.21 18:56:45

케이블 신청해서 보면 이중 납부하는것 같긴한데..맞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리고지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단체들은 무슨이유에서 이제와서 이런걸 하죠?

dol2da 14.07.21 18:58:40

어용 방송에 화난 시민들 모임...

희처리 14.07.21 18:57:36

2500원 안내고 tv에서 KBS를 몽땅 지우겠습니다...
요세도 종박 뉴스 하나?

삥삥씨 14.07.21 20:03:47

집에 고장난 수상기만 있어도 부과댑니다,

팔털 14.07.21 19:01:48

-2008.2.28. 2006헌바70 (방송법 제64조등 위헌소원)

재산권 침해 여부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송법 제56조는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
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수신료로 충당된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사업의 직ㆍ간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부담시킴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가)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여러 공과금 중 조세에 관하여 이와 같이 특별히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이 일차적으로 조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실질적으로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여 조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에도 단지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이라는 형식을 남용한다면, 조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조달한다는 헌법상의 기본적 재정질서가 교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된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30-831;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판례집 16-2상, 14, 26-28 참조).
수신료는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의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의 일반적 과제와는 구별되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공영방송이 국가로부터 예산의 형태로 그 운영자금을 지원받거나 재원마련을 광고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해 질 것이다.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직ㆍ간접적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영방송사업의 재원마련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수신료의 납부의무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시청, 방송문화활동의 직ㆍ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공적과제 실현에 있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집단적 책임이 인정되고, 수신료 수입이 결국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납부의무자들과 수신료를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 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다)또한 방송법 제65조에 의하면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같이 입법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수신료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판례집 16-2상, 14, 37 참조).
따라서 수신료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3) 피해의 최소성
한편 수신료는 월 1회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방송법 시행령 제42조) 그 금액은 현재 2,500원이며 연간 30,000원에 불과하여 연 160,000원에서 270,000원에 이르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여도 월등히 적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하고, 난시청 지역이나 월전력사용량이 일정량 이하인 경우, 수상기가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국가에 압수된 경우 등 방송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경우 등에도 역시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제5의2호, 제6호, 제7호)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신료의 부과가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법익의 균형성
또한 방송법 제64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상기 소지자가 이 사건 수신료를 납부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방송법 제64조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5)따라서 방송법 제6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평등의 대상이 되는 부담금의 문제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다.
입법자가 수신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사업 재정조달을 위해 수신료를 부담해야할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 즉 방송수신매체의 소지자들 중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수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 방송수신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형성의 자유를 갖는 입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지 자의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2)청구인은 개인용 컴퓨터(PC),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네비게이션, PDA 등 새로운 방송수신 매체를 통하여 수상기를 보유하지 아니하고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유독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수상기와 컴퓨터,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은 모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수상기는 주로 방송 수신이라는 목적만을 가지지만 개인용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수신이 부가적인 기능일 뿐 주된 기능은 정보검색이나 이동통신 등 따로 있으므로 기존의 수상기 소지자들은 방송을 수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소지자들은 방송 수신 외의 다른 목적에서 이러한 기기들을 소지할 가능
성이 더 높고 그에 따라 수상기 소지자들이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소지자들보다 방송을 수신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공영방송사업과도 더욱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 컴퓨터의 경우 이미 가정마다 텔레비전 등 방송수신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로 1대 분의 수신료만을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수신료 부과가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는 동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상기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케이블 텔레비전 등을 시청하면서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로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없는 자의 경우에도 수상기를 소지한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담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는 케이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가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에 지불하는 요금일 뿐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수신료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부담이라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위 헌법재판소 선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정당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 수신료 부과대상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실제로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뒷북자제좀...

쏘주와배멀미 14.07.21 19:49:43

족같은 KBS..... 지들이 대부분 가져가면서.

EBS에 돌아가는 배분률을 대폭 상향시키면 군말안하고,
수신료 올려도 환영하겠음.

90프로 이상 지들이 다 쳐묵으면서....

바바라00 14.07.21 20:30:11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회사에 돈내고 티비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kbs수신료 내야하나요? 회사에 사용료 내면서 보는데 또 수신료 내야하나요?

스피릿고어 14.07.21 20:51:10

집에 TV 가 있다면 자동부과입니다 한마디로 2중 납부입니다 인터넷회사에 남부하고 kbs 에 납부하고

팔털 14.07.21 23:22:15

인터넷, DMB는 수신료 납부대상 아닙니다...;;
위에 판례를 보세요.

귤맛프링글스 14.07.21 21:54:35

케이블, 위성 방송 쏴주는 업체들은 kbs에 재송신 수수료 내고 받아오는건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내는돈에 포함된 가격이겠죠. 결국 우리는 이중으로 삥뜯기는중ㅅㅂ

전산오류 14.07.21 22:30:04

그럼 집에 그냥 모니터로 iptv 티비 보면 안내도 되는거죵???

바로취소해야징

ko경수 14.07.22 16:15:42

수신기 숨겨놓으셔야 할듯
세타박스

그늘이시여 14.07.22 21:43:04

천만명이 2500원 만 내도 어마어마하다..

몸짱되면쏜다 14.07.24 07:09:47

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저는 혼자 사는 쌔끈한 훈남인데요 밖에 여자 만나러 다녀야 되서 TV를 안봐요. 실제로 TV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수신료를 받는건가요? '

라고 하면

'엄훠나~ 고갱님 정말 죄송하구요~ 다음달부터 수신료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줌.

실제로 고지서에 TV수신료 없어져 있음.

근데 나 TV봄 ㅋㅋㅋ맨날 집구석에 쳐박혀서...오른손에 리모콘을 왼손에 존슨을 긁적거리며....

청록조 14.07.24 20:28:57

궁금한건데 우리집은 케이블 을 통해서 보는데 그럼 전기세에 고지되는 시청료 안내도 되는겁니까?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