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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웃기게 고소드립이 난무해서 하나 퍼옴 ^^

tamaris

14.07.28 23:06:25추천 6조회 813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정경일 변호사 입니다.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재판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건 덤임


안녕하세요. 법률지킴이 LJ입니다.

 


1.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수십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1

~2회성으로 고소한다고 이야기할수는 있으니 그 정도라면 협박수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신 : 또한 공개적으로 말한것이 아닌 1:1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명예훼손은 가장 중요한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수 있다는거 모릅니까? 모르면 네이

버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역공을 가해주시길 그렇다고 욕설이나 기타 조심해야 될 말은 피하시길 권합

니다.



결론

나에게 두세번이상  많은 사람들앞에서 고소한다 조사한다 할경우 공연성이 입증됨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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