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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나르기, 국보법 위반 안돼

김재성

14.07.30 13:57:06추천 4조회 6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042386&sid1=001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적물을 퍼나르더라도

목적성이 없다면 무죄.

어제 어떤 바보가 허위기사 퍼다나르면

유죄라고 우겨서.

하여간 선동하는 애들 수준이 다 그렇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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