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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나르기, 국보법 위반 안돼
김재성
14.07.30
13:57:06
추천 4
조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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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042386&sid1=001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적물을 퍼나르더라도
목적성이 없다면 무죄.
어제 어떤 바보가 허위기사 퍼다나르면
유죄라고 우겨서.
하여간 선동하는 애들 수준이 다 그렇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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