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뽀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155615
가업 상속재산 총액이 1000억원 이하면 상속자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법~
8년전엔 100%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1억원이었는데 8년만에 무려 1000배가 늘었군요.
부자들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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