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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

아코무

14.10.27 14:39:29추천 7조회 1,943
의정부지법, 허위 댓글로 피소 50대 여성에 무죄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아이디(ID)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조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5·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은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논란에도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로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회원 수 1만8천여 명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 아이디로 올린 A씨의 글에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 악성 댓글을 달아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라고 하네요.

최근 정경사 이슈였던 사건에 혹여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7/0200000000AKR20141027079700060.HTML?input=1195p

꾸리꾸리범벅 14.10.27 15:18:49

이게 그 유명한 주어없다랑 같은걸로 봐도 되나요?

tamaris 14.10.27 15:27:05

정경사에서 백날 고소해봐야 소용없다는 뜻

장돌마니 14.10.27 16:34:10

명예훼손 고발할려면 실명으로 올리고 회원 정보에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사진등을 올려야 되겠군요. 참고하시길.

청록조 14.10.27 18:12:23

회원정보는 짱공유 운영원칙상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정보봐도 안나옴. 여기서 올리려면 인증게시판에 직접 다 올려야지만 가능함.

장돌마니 14.10.27 18:13:17

좋은 정보 감솨

청록조 14.10.27 18:12:42

명예훼손 이란 법 안에 모욕죄가 들어있슴.

tamaris 14.10.27 19:08:48

모욕을 당하면 명예가 훼손 당한답니다 ㅎㅎㅎㅎㅎ
명예라는 가치가 있는 걸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평소에 명예좀 쌓아놓세요

청록조 14.10.29 15:58:46

아 무식한 인간이랑 대화하기 힘드네요 법이 모욕죄란게 없다고 무식한 사람아 이런무식한애들은 대체 인터넷 왜하는지 몰라?

죄목중에 "모욕죄" 란건 없어 알겠어?
명예훼손 안에 모욕을 받았을때 명예가 훼손된다는 뜻이야 제3자 에게 공공연히 인격침해를 주었을때 적용되는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고 두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멍청하니 알려줘도 모르니 이건뭐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이거원 초등학교부터 다시 배워야 하나?

청록조 14.10.29 16:00:22

여기도 한명있지만 실질적으로 ID는 개인신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꼭 봐야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불가에 의해 무죄 판결 납니다. 그게 바로 위 내용과 같은거구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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