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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국보법으로 다스려야..

Used2B

14.11.05 14:52:13추천 12조회 1,4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28_0013260511&cID=10201&pID=1020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에 기생하며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증거위조를 자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죄로 기소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관련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가벼운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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