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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이루어야 함.

소크라데쓰

14.11.19 22:12:52추천 7조회 1,053
입법기능과 사법기능, 행정기능은 서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 기능들이 완전히 독립 되어있지 못해서, 권력형 비리, 사회 지도층 비리의 적발과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다수를 구성하는 정부여당과 행정부 수반은 "정치적 동지"이며,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사법부 수반을 임명합니다. 따라서 한 정치세력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장악하기 쉬운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사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삼권이 서로 분리되어 서로의 독주와 부패를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의 취지와는 한참 어긋나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특별법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하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삼권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특별법이고 특검이고 필요없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행정부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행정부에 영향받지 않는 사법부가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면 그만인 일입니다. 유족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행정부를 수사해야할 검찰의 총장은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는 것도 행정부 수장입니다. 게다가 특검역시, 특검 후보 추천 중 상당지분을 정부여당과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최종 임명권자 역시 행정부 수장입니다. 사법기능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권력, 행정권력에 각종 부패와 부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현재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검경이 가진 상황에서는 검찰을 행정부에서 떼어놓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 총장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사는 사법부의 지휘를 받아 수사와 기소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니까요. 현행 특검제는 사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으로 사법부를 수사하는 상황을 위해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사법부 수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입법부를 직선으로 뽑고, 행정부 수장도 직선으로 뽑는만큼, 사법부 수장도 직선으로 뽑는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 수장의 지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부분만 고쳐도 권력형 비리, 고위층 부정부패의 큰 부분을 도려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ko경수 14.11.20 02:43:19

추가로 판사와 검사의 직위 체계는 좀 다릅니다.
판사의 경우 임용되고 대충 몇년뒤엔 여기 발령나고 그다음엔 어디 가겠다등이 그려집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거죠. 결국 판사의 독립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경우 윗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좌천이 되고, 변방으로 쫓겨난다고 합니다.
결국 윗선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러한 측면때문에 권력의 개라는 소리도 나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검사는 판사에 비해 공정한 법조인이라고 보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데 매우 두렵네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지 않을까.
저도 이책 저책에서 보고 쓰고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발을 좀 빼겠습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소크라데쓰 14.11.21 07:56:09

1. 검찰을 사법부에 두고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확대발전 시켜서 유무죄를 배심원이 결정짓도록 배심원제도를 정착시키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아무도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적절한 생각이 아닌건 아니죠. 사법부 수장이 선거로 선출될 경우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임명하는 현 상태에서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면 국회와 대통령직을 장악한 세력이 사법부를 저절로 영향력하에 두는 것을 막을 한번의 추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국민에게 정보가 올바로 공개된다면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가 되니까 그쪽이 더 적절하다고 봐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소크라데쓰 14.11.26 16:51:08

소크라데쓰 1. 대법원을 배심제로 하자고 한 적 없어요. 배심원제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죠. 사법부가 수사와 기소 판결까지 한다는데에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판결권한을 배심원제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부여하면 된다는 말인데요. 검사 판사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 맞겠죠. 중요해지는 것과 권한을 독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2. 정치인을 뽑을지 법조계 인사를 뽑을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구요, 정 염려된다면 출마자격으로 사법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제한하면 되구요.

소크라데쓰 14.11.26 16:56:40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경제계와도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삼성 장학생이란 말이 존재할 정도이니. 정치로부터만 독립되면 특정 이익집단과 유착하는 건 상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삼성과 유착한 정치인들이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대법원장으로도 친삼성성향 인사를 임명한다면?

소크라데쓰 14.11.26 17:03:29

애초에 정치로부터 중립이란 말이란 말은 미디어가 중립적이란 말 만큼이나 허황되요. 누구나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예전에 사찰문건 같은데서 "누구누구는 어느편"이라는 식으로 분류해서 파장도 있었죠. 임명권자는 자기랑 조금이라도 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마련입니다. 가만 놔두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임명할 것을, 선거를 통해 그러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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