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되면서 의원직 상실도 같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건 명문화 되있지 않다며 무효라고 개소릴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직 상실"은 "직업"을 뺏은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법률상 "헌법 기관" 이고,
그래서 헌법 기관(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또한 헌법으로 제한 할수 있는 영향력 아래 있는 것.
즉, 명문화고 나발이고 애초에 헌재의 결정이 맞다는 소리.
개념 모르고 또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을까봐
미리 알려드림.
FAIR_J
14.12.21 18:46:52
무명객혼돈
14.12.21 19:08:10
팔털
14.12.21 20:00:25
다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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