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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 퇴사자 30일전에 회사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asd
15.11.15
22:41:57
추천 2
조회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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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956
이번 법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근로자의 사직시 고용주의 해고예고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 대해 최소한 퇴직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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