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방송사에서 퇴거후 사저로 들어간 ㅂㄱㄴ씨 관련 보도를 들어보면
김진태를 비롯해서 자유당의원 옹호? 지지하는 패널들은
하나같이 '퇴거 자체가 승복한다는 뜻'이라는 개소리 하는데
말은 바로 하자 파면당해서 법적으로 명분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퇴거하는거지
헌재에 승복하는건 아니지! 물타기 하지 마라!!
승복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1. 납득하여 따르다. 2. 죄를 스스로 고백하다. 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집회시위할때는 법치주의 헌법수호를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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