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판결 또는 친박결집·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2.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http://www.huffingtonpost.kr/kuk-cho/story_b_15699512.html?utm_hp_ref=korea그런데 뭐 자아가 없고 뇌가 청순하신 분이니까...주변에서 1번으로 하게 유도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