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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 용지 잘보시길

NEOKIDS

17.05.04 20:27:20추천 4조회 1,180
간격없이 붙어있는 건 미분류표로 빠질 수 있고

미분류표는 따로 심사를 거치는데 그 심사에서 장난질친 정황이 지난 대선에서도 있습니다.

ㅡㅡㅡㅡ

수정합니다.
기표소에서 용지를 찍는 것은 기표했든 아니든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조때로입니다. 어떤 연ㅇㅖ인은 문제없다 받고 어떤 대학생은 30마넌 벌금 받았다네요.

그러므로 만약 붙어있는 용지를 받으신다면 항의부터 먼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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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KIDS 17.05.04 21:06:29

그 답변은 어디 나왔나요?
일단 한국경제기사는 집단착각이란 개소릴 하고 있어서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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