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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당일 특정후보 지지호소 문자홍보

리밋티드

17.05.09 10:55:44추천 0조회 1,068

형님들

제가 알기론 공식선거 운동이 8일 자정 기해 종료되고

문자,이메일,SNS를 통해 투표독려 홍보만 가능하고

지지호소, 상대후보비방 관련 투표당일 홍보는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lhhby 17.05.09 10:59:02

혹시 찰수한테 문자 왔나요?? 저도 왔는데

토머스제퍼슨 17.05.09 11:00:44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원래 귀걸귀 코걸코 거든요. 실제로 문국현도 선관위 유권해석 믿고 일 저질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골로 갔음. 그러니 확실하지 않은 거면 안하는 게 나음. 알바들이야 돈 받고 하는 거니 앞뒤없이 불나방처럼 행동하는 거구요.

싸마귀 17.05.09 11:08:37

찰스 지지 아침부터 자동응답 전화 왔어요~
좀 짜증나네....

jaokun 17.05.09 11:10:51

선관위 신고한다고 답장보냈더니. 전화오던데요.
많이 쫄리나 봅니다

골드메 17.05.09 11:11:38

저도 안철수 전화왔어요.

DuchM 17.05.09 11:15:06

저도 오늘 아침에 왔었는데 생각해보니 선거법 위반이네 ㅋㅋㅋㅋㅋ

Easten 17.05.09 11:22:38

전 신기한게 회사에서 쓰는 무전기가 일반전화 기능이 있긴하지만 쓴적이 없는대 무전기로 모 후보 지지 전화가 오내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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