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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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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4 16:00:23추천 7조회 1,850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가 논란되고 있어 설명드립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소명사항-

 

1. 홍신학원 학교법인은 1973.6.에 설립되었으며, 법정부담금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1973.12. 입니다. 따라서 1973.12.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 법정부담금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즉 법정 기준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이 충분히 날 경우에도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부담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연금'의 기준인 교사 보수액만 보더라도, 1970년을 기준으로 2000년대에 2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사립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사립학교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현재의 시점에서 1973.12.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 세금 체납으로 논란이 된 웅동학원의 경우 지난 4년간(2013~2016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억 7천만원이었으나, 실제 부담한 것은 약 500만원으로 평균 1.84%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5.12. 경남도교육청 제출자료)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24억원 미납' 은 2011-2015 기간 동안의 미납분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금액적인 차이는 있지만 납부율은 4.5% 입니다. (2016.4.8.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출처]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추가 소명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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