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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생기면 제일먼저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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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8 15:39:10추천 8조회 1,494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아군 적군 다

피흘릴거지만

우리 문통령은 살아 남겠죠??

.

자 고고씽

 

그리고

위장전입 유형에 다라 차등을 두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것도 좋겠음..

자한당 의원님 꼭 위장전입에 대해 관용베풀지 말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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