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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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1 10:00: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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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경찰 기소 의견 송치
'1천명 수신' SNS 글 게재·유포 경위 조사…申 "낙선 의도 아니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많게는 500여명이 속한 대화방 등 6곳의 단체 대화방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리고,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64회 비방글을 보냈다.
이렇게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지 않았다"며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위법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