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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정부 결정' 따를 의무 없어"

소고기짜장

17.07.11 17:04:12추천 6조회 1,77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3&aid=0008061442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면 산업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의 성격이 

강제성은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고 한수원 법무실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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