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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다게임

17.10.25 12:54:08추천 10조회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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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견주(犬主·개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 강화와 맹견 범위를 확대키로 했지만,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며 “맹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펫티켓(반려 동물을 기르는 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2026.html 

잉응잉응 17.10.25 14:18:52 바로가기

몇년전엔 사람 떼로 죽어도 눈깜짝안하더만 정권바뀌니까 피드백이 좋네요 응원합니다.

잉응잉응 17.10.25 14:18:52

몇년전엔 사람 떼로 죽어도 눈깜짝안하더만 정권바뀌니까 피드백이 좋네요 응원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잉응잉응 17.10.28 17:52:14

국회몫이니까요 장관임명도 이리 힘든데
개정이라...

미하엘키스케 17.10.25 16:49:19

처벌조항보다도 아무나 개 키울수 있게 하지말고
운전면허처럼 교육받고 허가증같은거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tamaris 17.10.25 18:21:28

그럼 좋겠지만 벌금이랑 교육은 스케일이 틀림
벌금은 일어난 일만 처리하면 되지만
교육은 전국민 상대로 해야함
일단 급한불은 끄고
차근차근 해야죠
삭제 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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