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3956550&date=2018020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으로 상향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때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 상품가입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1일부터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일종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가입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새 입주자가 전세보증금을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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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40%로 확대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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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부담이 된다면 되고 안된다면 안될 수준이긴 한데 ㅎㅎ;
전세만 해당되는 것인지 반전세도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
중간 단계의 정부지원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1만3천원에 2년이면 13000 * 24=31만 2천원 이렇게 되네요.
태을샤자
18.02.04 13:01:48
Sp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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