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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진짜다? 조작이다?

머병진아

18.02.05 23:28:52추천 0조회 1,432

우선 이글을 쓰는이유!

밑에 네이버 알밥 이기는 방법이니 하는 말이나 댓글보고 웃겨서 써봄! ㅋㅋㅋㅋㅋ 지들끼리 팩폭이니 하는게 웃겨서 ㅋㅋ

아참! 글쓰기전에 병진이한테 관심받고 싶으나 지식은 없구 할말은 없어서 욕이나 시비걸구 싶은 사람은 나중에 해주라!

짱공에 워낙 또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말하려면 바쁠수도있오!

 

총풍사건에 대해 글을 한번써보려구 합니당

 

우선 총풍사건이란?

 

총풍사건 :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이에 재판을 받았구요

1심결과: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1심 요약 : 피고인들은 북한에 무력시위 요청 및 실행에 옮긴 행동은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로 실형을 받았습니당!

 

이에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그 후

2심 결과 : 재판부는 오정은씨 등이 당시 이회창씨의 대선캠프에 10여차례 대선전략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조직적 모의를 거쳐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씨가 비선참모조직으로 대선과 관련한 북한측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 한성기씨와 장석중씨에게 북측인사를 만나 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를 소위 총풍사건을 위한 조직적 모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그러나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에 해당돼 1심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으나 한씨에 대해서는 무력시위 요청의 책임을 물어 다른 두 사람보다 무거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요약 :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조직적 모의를 거쳐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에 해당된다. 재판결과 모두 집행유예 선고

조직적 X 개인적 우발적인 해프닝적 사건이였기 떄문에 모두 집행 유예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0608

 

그후 2007년

당시 총풍수사시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서울고법은 지난 97년 이른바 '총풍사건' 수사 때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씨와 오모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으면서 구타를 당했고, 오씨 역시 허위 진술 강

요와 함께 뺨을 맞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총풍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씨와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천만원, 오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또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결론 :
재판부는 장씨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으면서 구타를 당했고, 오씨 역시 허위 진술 강요와 함께 뺨을 맞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67883

 

최종요약!

총풍 사건의 진실은 민간인 3명이 북한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측에 문의 했을뿐인데 이분들을 안기부에서 잡아가(당시 김대중 정권)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으며 조직적이 아닌 개인적인 헤프닝의 일을  민주당에서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아 넣은 사건!

 

기모띠이~

외로운 둘리 18.02.06 00:00:02 바로가기

요약이 아니라 왜곡이구만.
'총풍사건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측에 문의했을 뿐'인 사건이라고?

말을 정확히 해야지. 분명히 이들이 북한의 간부를 만나서 사격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됨.

대법원 판결문 인용: "..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보다시피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게 대법원 판결임.

단지 미리 모여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한모씨가 무력시위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격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없어지기라도 함???
세상에 어떤 범죄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 없던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이치가 있는지?
북한 간부를 만나러 몰래 중국으로 가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만났고, 그 자리에서 무력시위 요청을 한 사건임. 이 모두가 팩트임.

둘째, '민간인 3명'이 벌인 해프닝이라고 표현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아무개 제3자들인 것처럼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엄연히 이회창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청와대 행정관까지 끼어있는 사건임. 이게 그냥 '민간인'이라고? 대선 캠프에 10차례나 전략보고서를 올리는 인물이 그냥 민간인이라고?

셋째,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가 감경된것은 사실임. 그런데 도대체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중국까지 가서 북한 간부를 만나야 하는 것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서 조율한 다음 선거 치룬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음?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에 가서 몰래 북한 간부를 만나는 위험천만한 범법행위를 하였는데, 단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어서라니, 이게 말이 됨?? 북한 동향 파악하는데 안기부관계자나 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으면 되지 뭣하러 보안법을 어겨가면서 외국에 가서 몰래 만나고 옴???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말도안되는 엽기적인 사건임. 판결의 형량이 조금 낮아진 걸 가지고 마치 별 일 아닌것처럼 묘사하려드는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임.

baggyk 18.02.06 00:25:55 바로가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니가 말한 판결은 고법판결(기사는 2001년발)

위 링크는 대법원 판결(기사는 2003년발) 오케이?

고법, 대법 헷갈리지 말고



밑에 배상판결은 총풍사건 진위와는 별개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것에 대한 배상판결이지 있지도 않은 총풍사건을 조작했다고 인정하는게 아니라고...오케이?



결론 : 국민일보 기사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 총풍사건은 있기는 했는데 3명이 모의가 아닌 한사람의 즉흥행동이었다.



동아일보 기사는 대법판결 인용, 무력시위 요청 인정 확정



수사과정에 불법행위 인정 But!!! 총풍사건 북한에 무력시위 요청은 사실(대법판결)

기모띠이~~~~

97135 18.02.06 00:01:22 바로가기

머병진아?

imen 18.02.08 01:28:22

뭐가 기모띠
내가 아는 넘이랑 비슷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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