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없는데 집값은 뛴다? 폭증하는 허위 매물신고
세종=서윤경 기자 입력 2018.08.30. 04:03
중개업자 농간에 시장 혼탁 비판, 업자들은 궐기집회 예고
#1.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주변 아파트 소유자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수집하고 자기 명의로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개통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소유주 이름, 전화번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소유주 의사도 묻지 않고 포털에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렸다. 일종의 ‘미끼 매물’이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가령 특정 아파트의 101동 101호를 매물로 올려도 포털에는 아파트 이름과 동, 층수만 노출되기 때문이다.
#2.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B씨는 혼란스러웠다. 매물 정보를 검색하던 중 9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아파트를 5억6000만∼5억7000만원 등 비슷한 가격에 올렸다. 게시된 내용만 믿고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B씨는 ‘아차’ 싶었다. 실제 가격은 6억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는 B씨에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구매를 부추겼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집값이 뛰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 등록 등 불공정한 영업 행태로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밝힌 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됐다.
2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2013년 8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48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 현재 1만8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는 3600여건이었다. 서울 용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끼 매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오른다’는 분위기라 사람들은 비싸도 구매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용산과 여의도, 강남지역 불법 중개 및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공인중개사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세를 돕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설명서 작성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중개업소 간 가격 담합을 통한 허위매물은 단속조차 어렵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에 허위매물 정보를 감시할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담합만 다룬다며 손을 놓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크게 줄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기식 현장 단속만 벌인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30일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집회’를 예고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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