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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

땅콩젤리

18.09.17 19:34:12추천 3조회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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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3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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