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첫날 뭘 논의했나…키워드는 비핵화·NLL·이산상봉
http://news.nate.com/view/20180918n45278?mid=n0200
[전문] 문대통령 평양정상회담 모두발언 "세계에 평화의 결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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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퇴임 헌법재판관 5명 후임인선 차질…또 空席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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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보고서 대립, 20일 국회표결 무산되면, ‘4인 재판관 체제’ 올수도
금융위원장 "부동산시장 대응에 LTV·DTI 규제 적극 활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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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
"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2주택자 신규대출 어떤 형태로든 금지"
한은 "수도권 아파트 수요 증가, 금리와 무관치 않아"
http://news.nate.com/view/20180918n39518?mid=n0300
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19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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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 매매 거래량 6.6만건…작년 동기 대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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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각색 '탈세'…'서민 착취형'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http://news.nate.com/view/20180917n38493?mid=n0300
'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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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그린벨트 대체 부지 20여곳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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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무역전쟁 전면전…美, 2천억달러 제품에 관세 vs 中 "보복"(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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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10%·내년 25% 부과…트럼프 "中보복시 전체로 확대"
가구·음식 등 소비재 망라…내주 미중 무역협상 취소될듯
삼성 스마트폰, 수익도 '중국 빅4'에 추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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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N6O1I1N0Y4C1R7N1S0N0P9M0E9P8
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을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 ” 으로 정의함 ( 안 제 2 조 ).
나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 억원으로 함 ( 안 제 4 조 ).
다 . 비금융주력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5 조 ).
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6 조 ).
마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7 조 ).
바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10 조 ).
사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 ( 안 부칙 제 3 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 은행법 」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을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은행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 및 「 은행법 」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제 2 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 4 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 은행법 」 제 8 조제 2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250 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제 1 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① 비금융주력자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 은행법 」 제 15 조 , 제 16 조 , 제 16 조의 4 및 제 65 조의 9 를 적용한다 . 다만 ,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 1 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
제 3 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 6 조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발행한 지분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 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6 조를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2.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7 조를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 4 장 보칙
제 9 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 방식 ,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가중평균금리 등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공시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 , 비치 내지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2 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 ,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내지 서면자료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5 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 13 조 (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 및 제 7 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 8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 6 조 또는 제 10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2. 제 7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3. 대주주가 제 8 조제 1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대주주가 제 8 조제 2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7 조를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 6 장 벌칙
제 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6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2. 제 8 조를 위반한 자
제 15 조 ( 과태료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등 ( 「 은행법 」 제 68 조제 1 항에 따른 “ 은행의 임원등 ” 을 말한다 ) 또는 직원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제 3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는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 6 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5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또는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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