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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민간인 사찰 공소시효 다음주면 만료

갑과을

19.03.27 20:46:53추천 7조회 922
뉴스 떳네요..... 이대로는 가카를 보내드릴 수 없기에
간만에 청원 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무단 펌을 적극 환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5354?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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