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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잡는 방법

소크라데쓰

20.01.04 05:41:59추천 19조회 2,479
아래 글이 엉터리인 부분이.

공수처를 움직여서 집권세력을 거스르는 고위공직자를 쳐낼거라는 부분이 엉터리임.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장 후보는 인사추천위원회 7인 중 6인의 동의로 뽑게 되어 있음.

추천위원회 7인은 각각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변호사협회장, 여당2명, 야당2명임

이 중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협회장은 중립인사이고
정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여당 2명 합해봤자 3명임. 나머지 4명 중 3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올릴 수 있음.

중립인사인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 협회장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야당위원 두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못됨.

야당위원 중 한명이 찬성하더라도 중립인사인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 협회장 둘 중 한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도 못됨.

이렇게 공수처장을 뽑는데,
공수처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대통령 뜻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하는 건 말도 안됨.

더군다나, 공수처법에 의하면 청와대가 공수처에 연락해서 의사표시 하는 자체가 범죄로 규정됨.
대체 어떻게 대통령 뜻을 공수처에 전달한다는 것임?

전혀 근거 없이 법안도 제대로 모르면서 뇌피셜로 떠드는 소리임.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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