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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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거쳐서 세탁말고, 검찰이 언론하고 붙어먹었으면 직접 책임 지라는 의미인지..
낙지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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