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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법률

GitS

20.02.06 22:56:45추천 4조회 972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과 관련된 기사가 온통 노무현과 관련된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배신, 우롱 등 간만에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 간단한 내용 말고 다른 추가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15년 전의 일이고 몰랐던 내용이라 자세히 알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려고 좀 뒤져봤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찾으신 분 계시면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법률'을 확인했는데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노무현 재임 시절에 일부개정 혹은 전부개정된 건은 없었습니다.

158099563971949.png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D%9A%8C#undefined

 

월간귀영 20.02.06 23:19:0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본조신설 2007. 6. 1.]
의 신설

월간귀영 20.02.06 23:24:1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부터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까지 [본조신설 2007. 6. 1.] 인 법률

제267조의2(집중심리)인 [본조신설 2007. 6. 1.] 법률

월간귀영 20.02.06 23:27:36

공소장 국회제출은 노무현 정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떄부터 자유롭게, 혹은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이 활개친것 뿐입니다.

GitS 20.02.07 00:09:47

위에 형사소송법은 노무현 재임 시에 재정이 됐다는 의미로 올리신 거죠?
해당 내용은 공판에 대한 내용이고, 공소장 국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네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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