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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 지령

javaman

20.02.24 11:26:10추천 4조회 1,242

https://fun.jjang0u.com/articles/view?is_best=3&db=352&no=91597&page=2

 2일 전에 예상한 그대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293810

https://lifeandfaith.tistory.com/426

 

내부 지령으로 코로나를 퍼트리도록 하고 증거인멸까지 들어갔군요.

 

일단 배후는 밝혀내기 힘들거임. 

새누리당 초선의원이나 보좌관과 신천지 극소수만 연락하며 손을 더럽혔을거고 

천운의 천운으로 밝혀내도 꼬리자르기 하고 당명 바꾸면 그만. 네오천지당. ㅋㅋ

 

방역도 당연히 실패지. 작정하고 퍼트리는데 무슨 수로 막음?

31번 미친 것은 경로도 말 안하면서 장례니 예식이니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갔던데 사고 후에도..

이건 일부러 퍼트리겠단거지. 31번 뿐이 아니고 지금 지령받은 애들 다 그러고 있으니...

 

착각하지 마시고 지령 어설프게 코로나를 퍼트리시오 이렇게 안함. 

다른 구실로 둘러대고 결과적으로 퍼트리게 하는거고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면서 하는거지.

 

코로나를 교회에 퍼트리시오 X 

일반 교회에 예배를 보고 전도하시오. O

 

지령 받은 애들도 태반이 지들이 뭔짓을 하는지 잘 모름. 이만희와 신천지 1,2명만 새누리당 한두명과 

내통하면서 배후에서 조정하는거지...할것만 하고 사악 사라짐. 그 핵심자는 아마 명단에도 없을듯. 

증거 안 남기고 바로 바로 없애가면서 한다고...설사 걸리면 자살 당하는거고...  

 

처벌 검토 어쩌고 하는데 정치언어에서 검토는 안 하겠다는거고 발안해도 

신천지당이 반대할거임. 최초보도가 YTN이던데 걍 언플임. 그럼 국민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 놈들이 민생 입에 달고 사는데 민생관련 추경, 법안 다 반대함.

근데 기사 한줄 안나오니 깨시민도 알기 어려운데 일반인이? 보통 정치 관심 없는 

대다수는 상상도 못하고 있음. 쟤들이 대놓고 이중플레이 하는 거. 

앞으로는 군인, 민생 법안, 추경통과시켜라 정부는 뭐하나!! 정작 국회에서는 반대. ㅋㅋ 

이 코미디가 일상인 게 한국 국회임.  

 

이미 늦엇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통제와 조사를 통해 증거 잡는 수 밖에...

이미 다 인멸 했을거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으니 어디서 무슨 증거가 샜을지 모르니...

뭐 천운으로 잡아도 검경도 믿을 수가 없으니 법원은 또 어떻고...

 

토착왜구들 걷어내는 게 이렇게 힘들다...이걸로 또 총선에서 여론 안 좋아져 

반땅되면 개혁은 물건너 가는거고...기도메타 뿐인가...

 

선거철이라 벌레떼가 창궐하는데 

정신 붙들고 토착왜구 매국노 색키들 박멸의 그 날까지...

  

깜빡한 하나 더 대구 시장 이 색키는 더 퍼트릴라고 용쓸거임. 입으로만 막는다 하고 트롤짓 일부러 하면서...

어차피 다 한통속 아이가. 신천지 새누리 자유매국당 매국통합당...

 

 

이쁜이다 20.02.24 11:35:38

에효 니 넘들이나 일베넘들이나 머가 다르냐 진짜 예전에는 유머도 보고 자료도 얻고 즐겁게 오던 곳인데
정나미 떨어지는 곳이 됐네 이제....

커피중독자 20.02.24 12:17:09

테러방지법 :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테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 만에 법제화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방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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