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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치글 관련 공지 (공직선거법 위반)

셜록과존슨

20.03.23 16:37:45수정 20.08.31 10:36:38추천 4조회 13,675

안녕하세요.

 

선거가 가까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게시판이 많이 북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글 삭제 요청이 왔습니다.

 

두 게시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삭제요청이었습니다.

 

위반내용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공표하였으므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기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또는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링크)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 바, 이를 각 누락하여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함.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할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공표함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부산진을 이헌승(통합당) 47.4%, 류영진(민주당) 32.7%”


 

상기 게시자는 2020.03.31. 짱공유 게시판에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공표함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기재요건 미비함.


 

‘민경욱 44.1%, 정일영 25.8%, 이정미 19.0%’ 등의 이미지 게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에 위반될 수 있음


 

황교안 나경원 심재철 김진태 민경욱등의 제목/본문/이미지 게시 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에 위반될 수 있음


 

'현재 정의당 4인방 지지율 심상정 3위 더민주 문명순 1위 이정미 3위 미통당 민경욱 1위' 등의 본문 게시 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에 위반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조사기관, 조사 의뢰자,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미표기

 

 

 

이러한 위반 내용은 계속해서 삭제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틈틈이 공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아래 공직선거법 법령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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