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25
한 변호사(한문철)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서를 내 소송을 제기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어제 자로 유가족 대표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한 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묻자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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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짱공에서 본 게시물줄 제일 빡쳤던 내용...
몇천만원 꿀꺽 하려다가 수십억대 기업 이미지 손상...
야구빼고 다 잘한다는게 아니라 그나마 야구가 잘하는거였음....
한하 손해보험 들으신 분들은 본인이 잘못돼도 본인 자식한테 한화가 저렇게 할 수 있다는걸 감안 하셔야 할듯..
cifp
20.03.24 19:06:18
내국인노동자
20.03.24 15:28:52
니가가라회사
20.03.24 15:41:03
유리동물
20.03.24 17:00:00
콩콩이파파
20.03.24 19:10:57
소읽고뇌약간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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