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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 선거운동인가요???

lecard

20.04.15 12:43:16추천 8조회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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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문자왔던데....

난 달서구 살지도 않은데....

일루젼 20.04.15 12:49:59

제가 알고 있기엔
투표 당일엔 투표 독려문자는 가능할듯 해요
바깥에서 선거운동하면 안되던가...

일루젼 20.04.15 13:15:43

네... 역시 신고해보심이...

라문 20.04.15 16:32:24

아무리 투표 독려 문자라고해도, 기호 몇번 이라고 적는 순간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고 들었어요...

꼬마우메 20.04.15 13:12:38

대놓고 누구 찍어라 몇 번 찍어라 이런건 불법인걸로 알고 있음요. 선관위에 일단 문의 해보심이

tamaris 20.04.15 13:37:49

선거법 위반같은데요

97135 20.04.15 13:37:52

신고 꼬우!

지구들기 20.04.15 13:38:36

투표독려라고 하기엔 노골적인데요
신고하셔야 될 듯
근데 달서구면 대구 아닌가요? 뭐 쫄린가?

악당사냥꾼 20.04.15 14:17:53

저는 여영국 후보한테 뽑아달라는 음성전화 오더라고요 선거법 위반들 신고합시다 공평하게 해야지 ㅡㅡ

소크라데쓰 20.04.15 14:18:23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경우라면 오늘 해도 된대요. 그 동안 온 문자 합쳐서 8개 이하라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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