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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에 대한 반론 논리는

소크라데쓰

20.06.13 21:27:29추천 16조회 1,643
아랫글에서 왼손잡이냐 님의 논리대로라면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사고 형사절차 진행의 문제인 겁니다.

실무자가 갑툭튀사고를 벌금형 약식기소하고 운전자가 이를 수용한다는 주장인데

이건 민식이법을 잘못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겁니다.

판례가 없어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그 피해자들은 법에 무지하고 재판에 이길 자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인데,
갑툭튀 사고에 대한 판례가 정립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리로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성립이 안됩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런 문제는 새로운 법이 생길 때 언제나 따르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비판대로라면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법을 새로 만드는 자체가 문제라는 소리가 되죠.
그러나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선 경찰 검찰의 업무처리나 일반인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기 힘든 점 등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데 민식이법을 비난한다면 비난의 초점이 틀린겁니다.


피오르네 20.06.29 02:04:41

전화로 시간 정할 필요가 있어?

언제올건데? 아니 언제 올수 있는데?

제왕해룡 20.06.29 02:06:12

오늘 천안에 미팅있는데 일찍 끝나면 넘어갈께요 길어도 이번주 지나진 않을거에요 면상이 저보다 높아 여전히 존대 드립니다 단 만나서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피오르네 20.06.29 02:12:42

그래요 이렇게 까지 하는데 어쩔수 없죠.
내일 봅시다.

만약에 원하시면 밥도 사드립니다.

참고로 그 블로그 사진도 수정이 좀 들어간건데 말입니다 ㅋㅋㅋ

제왕해룡 20.06.29 02:20:04

블로그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폰으로 링크안들어가지게 막았어요 아 홍보사진 실제로는 47은 넘어보여요 저보다 많으십니다 그거 찾아서 본거랍니다

내일 장담은 못하는데 이번주 넘진 않아요 기계공장 미팅이라 실사할게 많습니다 몇분 본다고 기계 컨디션 확인되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팅이 밀릴때 연락을 드려야 하는게 말이죠 연락처는 드렸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피오르네 20.06.29 02:26:44

경희 바른몸 '지킴이' 한의원 우영민원장 사진을 보신거기를 바래봅니다 ㅋㅋ

제왕해룡 20.06.29 02:28:29

아니요 거기 오픈 다과회 사진 나온답니다 거기 원장님 사진 홈페이지 사진과 달리 리얼리티로 나오셨죠

피오르네 20.06.29 02:31:31

하아 그사진은 반박 불가네요 그렇게 생긴거 맞습니다.

제왕해룡 20.06.29 02:35:39

인상 좋으십니다 신기합니다 분점이라 해도 한의원 원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는게 또 이런게 재미있죠 연락주세요 찾아뵙고 인사 나누시죠

피오르네 20.06.29 02:47:12

그냥 이름만 우연히 같은겁니다.

제왕해룡 20.06.29 02:50:24

???
무슨 말씀이세요 ?

피오르네 20.06.29 02:52:57

그냥 바른몸이 흔한이름인거지 체인같은게 있지는 않습니다.

제왕해룡 20.06.29 02:58:45

다른거군요 로고 다른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코카코로나 20.06.14 09:59:46

첫술부터 완벽한 법안을 만들 수는 없겠죠.
소수정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서도 위성정당 꼼수가 통할 수 있는 헛점이 있어 개정해야 하듯이 모든 법안이 첫술부터 완벽한 법안은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능력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민식이법의 제일 불만은 모호한 위반 경계 같습니다. 이게 반대파들의 제일 불만인 거 같아요.
( 참고로 저는 개정파입니다. 민식이 법은 찬성,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 위반 하는 블박 찍히면 아주 그냥 작살 낼 겁니다. )
30km/h 주행 OR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인데 "OR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의 내용이 모호합니다. 차라리 핸드폰을 보지 안고서야 사고가 도저히 날 수 없는 속도로 규정하던지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10km로 주행하라던지 의 가이드 라인이 너무 없어요.
국회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onier 20.06.14 11:29:43

다른 것 필요없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기소율을 보시면 압니다. 한국 교통사고중 한해 36만건의 12개 예외사유 위반으로 기소까지 간 사례가 25%채 안됩니다. 그중 6.8%가 금고형같은 실형이고 50%가 집유 30%가 벌금형입니다. 나머진 무죄가 뜬 경우구요. 이게 무엇이냐? 검찰은 질것같은 사고는 기소를 안합니다. 운전자가 뚜렷한 위반 행위가 있을시에만 기소 한다는거죠. 갑툭튀같은 사고들? 검찰선에서 무혐의 처분떨어지는게 대부분이에요.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에 나온 갑툭튀 사례 2건 역시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들이구요. 대부분 과실타령하는것은 형사에서가 아니라 자보법인 민사에서 책정된 과실이죠. 무슨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가정이 파괴되고 범법자들이 양성될거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블박이 범용화된 이후부터는 보행자사고중??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사고 기소율은 바닥을 찍는게 현실입니다.

lonier 20.06.14 12:11:24

그리고 안전의무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모호하다고 하시는데 보시면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습관성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나고 억울하다는것이죠. 이게 모호하다고 하면 그동안 형법을 모호한 법규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이고 그동안 교통사고 판결들은 죄다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고 다발지역과 각종 도로상황을 알려주는 도로표지판, 도교법에 명시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장소와 부분들, 차량을 통행과 보행자의 통행방법들, 그리고 면허취득시 교육받은 운행방법등이죠. 그것과 별개로 일어나는 운전자들의 예상이 벗어나는 부분에서의 사고들까지 재판부가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린다? 그걸 구제하고자 만든 위헌법률심판까지 가서도 구제 못받은 케이스가 있긴 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있잖아 20.06.15 08:53:14

범죄자 놈들은 무조건 떼법, 감성법, 악법 으로 몰아야죠 그래야지 평소하던대로 과속하고 다니니까요

왼손잡이냐 20.06.14 13:43:12

예 소크님 의견 존중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비난까지는 아니고.. 우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상 법이 필요하다는데는 찬성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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