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민식이법 질문요

냉커피12

20.06.16 16:43:23추천 0조회 886
한마디로 30km미만으로 운전 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갑툭튀건 어린이 상해건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된다기 보다는 기존 형사처벌건이면 더 가중처벌받고

기존 형사처벌건이 아니면 민식이법 중

어린이 상해에 관한것에 무조건 적용된다로 해석하면

안된다는거죠??

황매력남 20.06.16 16:53:12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해석을 아무도 내릴 수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판단은 판사마다 다를테니까요.

다만 확실히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경우먼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했을때
2.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3. 신호위반, 중침, 불법 유턴 등.
4. 사고 후 즉각 정지하지 않고 수미터를 더 주행하고 멈추었을 경우.

이런경우라면 무조건 민식이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냉커피12 20.06.16 16:57:54

미성년물 교복물 보고 불법 도촬하는 애들이

n번방법 보고 부들부들 떠는거랑 비슷하다 보면

되나여??

피오르네 20.06.16 16:55:35

[특가법 5조 13]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위에 써져있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한다라고.

참고로 위에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가 바로 중과실을 이야기하는 조항입니다.
즉 기존의 스쿨존사고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때 가중처벌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의 불이행을 증명하면 유죄고 증명 못하면 무죄입니다.

갑툭튀인 경우 어지간하면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겠죠?

냉커피12 20.06.16 16:59:04

그니깐 미성년교복물 보고 딸치는 애가 n번방법

보고 ㅂㄷㅂㄷ하는거란 거죠??

피오르네 20.06.16 17:10:46

그냥 1도 모르면서 어디서 무조건 처벌한다는 거짓 선동을 듣고 그냥 믿어버린거죠.
그게 아니라고 알려줘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서 못알아먹음.
법조문을 들고와서 보여줘도 뭔소린지를 모르니 설득할 방법이 없음 ㅋ

치우도리 20.06.16 17:27:33

그냥 제한속도 이상이면 민식이법 적용해서 잘잘못따지고

그이하일때는 민식이법이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법바꾸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냉커피12 20.06.16 17:30:46

만식이법이 가중처벌법이지 기존에 없는 걸 새로

만든게 아닌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씨씨티비 설치하고 기존법에 어기면 가중처벌로 알고 있습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