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강지영父, 故구하라 친오빠 상속재산 소송 증인 나선다

여섯줄의시.

20.07.01 20:33:21추천 32조회 10,917

159360314444408.jpg

 

159360324453697.jpg
 

 

 

 

 

1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모친 측이 증인 채택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증인 채택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8월 12일 심문기일에서 이들의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씨가 재판부를 향해 채택을 의뢰한 증인은 총 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구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였다.

구하라의 고모는 구하라와 구씨가 어린 시절 친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을 직접 데리고 양육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강지영의 아버지는 구하라와 강지영이 카라 활동을 함께 했을 시절 동료 멤버와 가까운 가족의 입장으로서 구하라의 활동 당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은 물론 세상을 떠난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 구하라와 함께 지내며 구하라의 최근 근황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인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씨 측은 이들과의 증인 신문을 통해 구하라의 근황과 과거 생활, 카라 시절 활동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구씨는 지난 2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구씨는 고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이와 함께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구씨는 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

.

.

.

.

.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music/%EA%B0%95%EC%A7%80%EC%98%81%E7%88%B6-%E6%95%85%EA%B5%AC%ED%95%98%EB%9D%BC-%EC%B9%9C%EC%98%A4%EB%B9%A0-%EC%83%81%EC%86%8D%EC%9E%AC%EC%82%B0-%EC%86%8C%EC%86%A1-%EC%A6%9D%EC%9D%B8-%EB%82%98%EC%84%A0%EB%8B%A4/ar-BB16bVBp?ocid=msedgntp

 

 

구하라법이 통과했어야됐는데..... 

쓰레기새끼들이 세상엔 너무 많아

 

골드메 20.07.01 21:31:01 바로가기

저게 바뀌면 법조계 원로들이 민법공부를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하니까 그런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많은 개념의 기본이 바뀌는 것 때문에 안바뀌는 거 아닐까해요.

BOA86 20.07.01 20:51:51

강지영 이 카라 그 강지영 이야기,하는건가요??

여섯줄의시. 20.07.01 20:52:10

스나슨하 20.07.01 20:55:14

아닌걸 대체 왜 안바꾸냐 쌍놈들아

야무진소년 20.07.01 21:11:03

하... 진짜 구하라 한테 돈 받아내려고 모친 변호하는 변호사도 참..

조낸가드올려 20.07.02 11:01:33

변호사는 뭐 의뢰인한테 돈받고 하는일이라... 어쩔수 없쥬..

사바세계 20.07.01 21:21:34

에휴...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길...

쿤타킨테 20.07.01 21:22:51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고
바뀐 세상에 맞게 맞춰가야 하는데
새법을 만들수 있는 사람이 없는듯
복사 붙여넣기 하는건지

골드메 20.07.01 21:31:01

저게 바뀌면 법조계 원로들이 민법공부를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하니까 그런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많은 개념의 기본이 바뀌는 것 때문에 안바뀌는 거 아닐까해요.

khim 20.07.01 23:40:45

법사위에서 통과안된 이유가, 저걸 인정하면 민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구하라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저걸 계기로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야죠...

람박사 20.07.02 10:20:32

안타깝게도 법이 그렇게 쉽게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위해 법을 바꾸거나 새법을 만들어도 그 법에 대한 사각지대, 헛점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 틈을 어떤 누군가는 파고들거에요
그렇다고 그 틈들을 메꾸기 위해서 법을 보강하면,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소수일거 같지만, 애꿏은 피해를 보겠죠.

쿤타킨테 20.07.02 13:30:30

계속 수정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법을 보강하는데 사각지대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어떤거죠 그것도 수정해야 하는거 아닌지

람박사 20.07.02 15:23:37

법을 보강하는것도 맞는말인데
계속 보강을 하면 사각지대도 그렇겠지만 너무나 빡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래저래 이런 기사 볼때마다 착잡하네요

람박사 20.07.02 10:21:39

구하라씨 친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걸로 과징금을 물게 하던가, 뭔가 형을 준다던가 할순 없는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의전설 20.07.01 21:40:24

ㅆㅂ 법을 바꿀려고 하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맨날 반대만 하던 왜구들이 생각나네...
그래놓고도 협치 안했다고 지랄떠는거 보면..
개극혐....

푸른애벌레 20.07.01 22:04:16

구하라 정도 되니까 이슈가 되서 그렇지~~
금액 작은건 변호사가 쳐다도 안봅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구하라씨의 소송이 제발 승소해서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야게임읍냐 20.07.01 23:07:53

정부는 돈을 위해 움직인다. 즉 국회의원은 돈되는 일에만 신경쓴다.
재산상속이 된다면 상속세가 부과될테니 정부입장에선 좋아라할 일.

헬네아 20.07.01 23:36:55

저당시 법관련 통과시는거 자한당이 꽉잡고 있었죠.
일안하고 툭하면 밖으로

늘푸른짐승 20.07.01 23:53:11

어째서 상식적인 일에 이렇게 힘겹게 싸워야 하나 ?

지 자식 버리고 간 여자가 그 자식이 엄마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마음에 병이들어
결국 세상을 등졌는데 그 자식이 남긴 재산을 탐을 내?
이 인간말종아 !

세상을 늘 지켜보고 법을 만들어야 할 인간들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제대로 일을 안하고
법을 다루는 인간들은 자기보전만 생각하고

정말 답답하다..

한번그냥 20.07.02 00:50:56

돈 다 빼돌리겠다.

강아지십선비 20.07.02 05:15:35

이거 친족이라 어떻게 안된다고 하네요. 직계가족이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반대로 부모님이 오래전에 일부러 버린 자식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음. 법은 직계가족에 관해선 원칙적인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음. 결국 구하라 엄마가 미치인뇬인거지 법은 아무 문제가 없음. 사람이 문제임

노아22 20.07.02 07:26:00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지가 힘들게 번거 가져가라한다. ㅊㅊ
구하라 저거보면 피눈물 날듯

노장금지센 20.07.02 09:59:53

버러지같은년
꼭 쪽박차길 간절히 기원하마.

흥칫쳇 20.07.02 10:07:41

법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라가 아직 후진국이란 소리죠.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곳곳이 곪아있는게 현실인데 요즘 보면 일본처럼 국뽕 방송만 많아지는 것도 일본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액션유치원 20.07.02 11:56:27

그래서 재산 좀 있으신 분들은 신탁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있지 읺은듯!

쏘니아빠 20.07.02 12:50:56

제발 친모 재산상속0원에 밀린 양육비 3억 내는 결론이었으면

내국인노동자 20.07.02 14:08:35

법으로 안되면 법으로 갑시다
윗분 언급대로 양육비지급으로 받은돈보다 더 많이 양육비 지급없었기 때문에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