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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난동부린 채권자에 벌금형 선고

여섯줄의시.

20.10.07 22:08:57수정 20.10.08 08:36:18추천 7조회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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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자식 결혼식 할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았으면 안일어났을 일을 본인들이 자처했다고 보는데

 

참고로 결혼식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라서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결혼식장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고 함

 

 

 

 

 

복수가 목적이였으면 제대로 하긴 했네…. 

 

친척 지인 다 모인 자리에서 저랬으면 ….

으하하카카c 20.10.07 22:42:46 바로가기

저런거 옹호해주면
불법추심하는 돈놀이 새끼들도 자연스럽게 옹호하게됨
저건 법원이 잘한거임
돈 못받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런짓은 안됨

토크업 20.10.07 22:15:19

시벌 사기꾼한테 돈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내
판사가 보호해줘 범죄자를
얼마나 안갚았음 피해자가 저랬을까 싶네

으하하카카c 20.10.07 22:42:46

저런거 옹호해주면
불법추심하는 돈놀이 새끼들도 자연스럽게 옹호하게됨
저건 법원이 잘한거임
돈 못받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런짓은 안됨
삭제 된 댓글입니다.

토크업 20.10.09 21:30:45

@으하하카카c ㅅㅂ 재판에서 판결받아서 추심들어갔더니 돈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해서 도망감.
몇천 훅 날라가봐야 돈빌리고 안갚는 개 새 끼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알지

JohnNa 20.10.07 22:16:18

채무액에 따라 유무죄 성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섻스온더비치 20.10.07 22:16:23

사이다를 마시다가 사래걸려서 넘어온 느낌?

제왕해룡 20.10.08 01:41:44

작년에 대부업 교육 받았는데 진짜 별개 다 안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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