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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게임 중독

부대국밥곱배기

20.10.23 16:24:21추천 8조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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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aris 20.10.23 16:45:05 바로가기

이넘은 뿅망치로 조낸 처맞아야함.....
미친넘이지 국감에서조차 저짓꺼리를 왜하니???

tamaris 20.10.23 16:45:05

이넘은 뿅망치로 조낸 처맞아야함.....
미친넘이지 국감에서조차 저짓꺼리를 왜하니???

태을샤자 20.10.23 18:23:28

옆에 의원들은 얼마나 기가 찰까.

_수리부엉이 20.10.23 19:09:28

월급 압류해야함!

코카코로나 20.10.24 23:09:22

이 새기가 민식이법을 대충 만들어서 발의한 세금도둑 땡보의원입니다.
교통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전문가 불러서 구체적인 법안으로 안만들고 대충 법안 내용과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엄청난 사회 논란과 토론을 야기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법안의 해석 책임음 판사에게 던져주고,
한문철 광신도들이 민식이 부모님 까지 욕하게 만든
그 땡보의원

소크라데쓰 20.10.25 18:26:46

민식이법은 애매모호한 것도 없고 문제 없어요.

선동은 한문장, 반박은 열페이지의 단적인 예일뿐

이 법이 문제 없다는 걸 이해하려면 형사법 체계의 기본적인 내용과 형사상 과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애매하게 보이는 것. 법 아는 사람들에게는 뻔한 문제인데. 실제로 판결 나왔잖아요. 회피 불가능하면 과실 인정 안된다고.

민식이법은 과실인정 기준에 대해 1도 건드리지 않았고, 민식이법 내용은 기존에 과실이 인정되서 처벌되던 사례에서 어린이 구역에서 부주의한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한 법일 뿐임.

그걸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고 선동한 거임. 어떤 사람이 유죄 되었을 때 억울한지 안억울한지는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나 변함이 없음. 왜냐하면 민식이법은 유죄무죄 기준은 1도 안건드렸거든. 유죄 됐을 때 처벌 수위만 높인법이지.

쉽게 말해 민식이법 이전에 벌금 100만원 받거나 징역 1년 살던 사람이 민식이법 이후에는 벌금 300만원 받거나 징역 3년 사는 식으로 처벌 수위만 달라진 거지, 민식이법 이전에 무죄 나오던 사람은 민식이법 후에도 무죄 나옴.

비유하자면
“강호순 같은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살게한다” 라고 법을 바꿨더니,
“강호순법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당해서 무기징역살게된다”
고 선동하는 거에 당한거.

코카코로나 20.10.26 00:49:58

@소크라데쓰 네 소크라테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동때문에 민식이 법이 악법으로 매도 당했죠.
그리고 님 의견 처럼 가중 처벌법안만 추가 된게 맞습니다.
저는 민식이 법 찬성하고요. 악법이 아닙니다. 민식이 법은 필수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요. 처벌을 강화했으면 모호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로 생각합니다.

<법안 내용 중 >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법안 내용 중에 모호한 내용은 바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법안의 올바른 해석 책임을 판사들만이 진다는 겁니다. 법안을 모호하게 만든 국회의원은 아무런 고생도 안하고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 !!! 이 의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법안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의무 내용을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조항으로 대신 만들고 있더군요. 예를 들어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는 무조건 정차했다가 출발해야 한다 " 같은 단속 조항으로요. 이런 내용은 국회 의원이 만들어야죠.

코카코로나 20.10.26 00:50:07

@소크라데쓰 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판결 나왔잖아요. 회피 불가능하면 과실 인정 안된다고 "
https://news.v.daum.net/v/20201025071926830?f=o
다행히 판사들이 아직까지는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이건 경찰들도 이 의무 위반 기준이 모호하니까 위반으로 입건한다는 거에요.

위 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즉 처벌이 강화된 만큼 기존 교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는 모호한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도 이 보호 의무가 법안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과연 항상 앞으로 모든 판사들이 이 모호한 의무 라는 법안을 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게임 의원이 뭐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법안 연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겟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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