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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우와 경호

GitS

20.10.30 17:17:32추천 11조회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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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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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1030154631484

 

 

MB가 대법원 선고를 받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로 인해 그동안 전두환의 경호에 쓰인 예산이 꽤 될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아직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리아난 20.10.30 18:13:17

예우는 없는게 당연해도 경호는 필요할거같아요
경호=감시? 라고해도 될듯 대통령이 알고있는지식 중에
위험한것도 상당할듯 해서요

SF덕후 20.10.30 18:22:50

경호라 쓰고 감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크라데쓰 20.10.30 18:55:35

국가 기밀을 다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가령 청와대 내부 구조나 시스템만 얻어내도 현직 대통령 암살음모에 사용할 수 있음 . 부대배치나 작전계획 같은 것도. 대통령이 취급 못하는 비밀이 있나? 암튼 그런걸 못하게 하려고 지키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대치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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