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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판사 개인정보 수집 계속 할거냐?

소크라데쓰

20.11.30 09:05:58추천 35조회 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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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mn.kr/a.html?uid=38082

 

옳은말. 

 

 

GitS 20.11.30 09:45:22 바로가기

쉽고 명쾌한 지적입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남병에 출마해 33%가 넘는 득표를 했었죠.
좋은 인재라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환관포청천 20.11.30 09:35:13

앎글코말고

GitS 20.11.30 09:45:22

쉽고 명쾌한 지적입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남병에 출마해 33%가 넘는 득표를 했었죠.
좋은 인재라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볼텍스가우리 20.11.30 15:51:59

예상...

해외 페이퍼컴퍼니...

태을샤자 20.11.30 15:07:27

요약

판사 성향 자료 앞으로도 계속 수집할꺼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위법인정.

G소서리스 20.11.30 16:06:13

ㅋㅋ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이네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소크라데쓰 20.11.30 18:55:34

앞으로도 한다고 하는지 두고 보시오.
삭제 된 댓글입니다.

소크라데쓰 20.12.01 07:26:00

@소크라데쓰 국정원이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죠. 도둑질도 오래전부터 해온일이면 해도 됩니까? 오래전부터 했다는 사실이 그 행위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관습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관행이 공서양속과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합니다.

공판진행에 필요도 없는 정보를 공판과 관련없는 부서가 조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이 중요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의 개인정보로 재판정 밖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검찰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알 수 있음.

치다루마 20.11.30 23:01:05

검사라는 집단자체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죠.불법도 자기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합법이라 이거죠.
삭제 된 댓글입니다.

소크라데쓰 20.12.01 07:29:08

ㅉㅉ... 판사 사찰의 심각성을 1도 생각 안하고 엉뚱한 거 가져다 대는...

예를 들어 님이 억울하게 기소되어서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지금 검찰의 판사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없다면

검찰이 그 판사 약점을 조사해서 판사에게 재판정 밖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령 인맥을 통한 접근이라던지, 혹은 언론플레이라든지

증거외의 방법으로 님 혐의에 대해서 유죄 받아내도 된다는 소리임.

검찰의 판사성향 조사문건의 내용 자체가 공판진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건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게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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