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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해도 술취해 기억안난다고 하면 성폭행

아임OK

21.02.21 15:10:17수정 21.02.21 15:16:48추천 17조회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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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부축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렸고, 

당시 목격한 모텔·주점 종업원 등도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죄의 전제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 하는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모텔에 여자가 부축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들어갔어도

술취해 기억 안난다고 하면 성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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