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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7인 모임 공적업무 판단 과태료 부과 없음

심마뉘

21.03.19 12:20:31추천 13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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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지않나요

 

그럼 국민들도 공적 비지니스로 수인이 모이면 봐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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