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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관련 새롭게 드러난 사실

호기심씨

21.04.02 07:55:19수정 21.04.02 09:34:28추천 55조회 4,944

https://news.v.daum.net/v/202104020500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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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1억에 175 하던 집을 

세입자 요구로 3억에 100으로 맞춰주고

그 세입자는 4년이나 그집에 거주함

(세입자 요구 조건 다 맞춰주며 4번이나 계약 갱신해준샘)

 

이전 세입자 나간후 4년전 시세보다 월세 10만원 올렸으나 4년전 월세도 지금 월세도 시세보다 20만원 가까이 저렴함

 

즉 1년전이 아니라 4년전 시세보다도 싸게 계약해줬음에도 기레기들 제목장사 사실왜곡으로 개까이는중인데 막상 이전 세입자 지금 세입자 부동산 사장은 죄다 박주민 칭찬하며 실드치고 있는 코메디 같은 상황

 

 

여기서 다시 알려주는 전월세 계약꿀팁!

 

박주민 같은 임대인 만나길 정화수 떠놓고 기도라도 하자

또깡장본인 21.04.02 08:14:30 바로가기

몇 안되는 청렴결백한 정치인을 이런식으로 매도해서 묻어 버릴려는 수구꼴통 언론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네요.
박주민의원님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호기심씨 21.04.02 08:22:25 바로가기

댁은 안중근도 살인범이라고 사형시켜라 빽빽댔을듯

"근데 누굴 죽였데요??? 이토 뭐요?? 그게 누구래??좌우간 안중근 나쁜놈이라는거 아냐?"
이러면서 돌던지고 죽여라 빽빽대고 개난리를 쳤겠지

호기심씨 21.04.02 08:28:23 바로가기

그럼 애초에 말이되는 비교를 하든가.

니가 비교하는 방식으로 니 비유는 잘못됐다 비꼰거잖아.....와 이런것도 설명해야 하니 지가 뭔 헛소리에 휘둘리며 사는지 알아챌 턱이 없지...

걍 그러고 사세요

호기심씨 21.04.03 21:29:58

박주민이 한 잘못을 억지로 어거지로 막무가내로 찾아낸다면 오얏나무아래서 갓끈고친 정도의 죄가 있겠네요.

혹시나 전월세 거주하신다면 다음 임대인은 부디 박주민 같은 사람으로 만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을 돌이켰을때 조금은 부끄러우시겠죠

소주한잔해 21.04.03 22:40:05

@호기심씨
걱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 연예인이라죠.
박주민 의원이 매매한 아파트 가격입니다. 4년전 17년도에 매매하였다면 현재 6억 이상 차익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의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정치적 편협에 빠져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호기심씨 21.04.03 23:07:42

@호기심씨 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니 정치적 편협함에 빠져 사실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권합니다

호기심씨 21.04.03 23:19:24

@호기심씨 근데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했다 원상복귀시켜서 임대차 3법으로 처벌받는다는거... 사실 확힌해 보셨어요????? 착한임대인 동참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료 인하해주는게 계약변경을 통한게 아닐텐데요? 말그대로 계약과 별개로 일시 인하해주는건데 5프로 상한법에 걸린다???? 아무래도 가짜뉴스에 속고계시나 보네요

호기심씨 21.04.03 23:25:18

맙소사 무슨 계약갱신청구권 타령입니까...
기존 세입자를 쫒아내기라도 했데요?? 본인이 계약종료되서 이사 나간거고 박주민은 집이 비었으니 부동산에 내놓은거잖아요????

자꾸 답을 정해놓고 거기 끼워맞춰 생각하시는듯 하네요

소주한잔해 21.04.03 23:31:49

@호기심씨
임대차 3법 법률안 읽어 보셨나요? 자기 뇌피셜로 말하지 말고 법 내용을 보고 말씀하세요.
법률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임대인 내용은 위 사진에 첨부드리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주한잔해 21.04.03 23:33:55

@호기심씨 제가 아무리 이야기 드려도 소용 없을것 같네요.
좋은 밤 되세요.

호기심씨 21.04.03 23:34:35

@호기심씨 착한임대인 동참하면 절세혜택 준다는 규정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강제하거나 권장했나요??

그리고 법을 읽어보고도 박주민케이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인다면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해못하는걸 남보고 우긴다고 하면...어쩌라는건지 원....

호기심씨 21.04.03 23:43:40

@호기심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님이 상가 임대료 관련해 파온 자료의 마지막 단락도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예요.. 물론 기레기가 오해하기딱 좋게 써놓긴 했는데...계약 갱신이 무슨뜻인지는 아시죠??

왠만하면 대충 말 안통한다 싶으면 무시하고 말았을텐데 잘못된 정보들을 정말로 맹신하시는듯해 안타깝습니다....좋은밤 되세요

호기심씨 21.04.03 23:52:31

3억에100 내고 살던 세입자가 4년전 초기 계약할땐 1억에 175에 계약했었고 3억에 100으로 맞추게된 자체가 세입자 요구를 100프로 반영해줬던것
즉 세입자 요구에 맞춰 엄청 깍아줬던 임대료를 신규 계약할때 정상화한거고 그마저도 시세보다 싸게 반영했다는게 사건의 전모

몇번이나 복사해서 알려드렸린 이게 사실의 전부예요
이걸 님이 정한 결론에 어떻게든 끼워맞추느라 추측성 뇌피셜에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들먹이고 계신거고요.

누가 지금 간단한 사실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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