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밝혀진 내용과 증거들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검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1심 판결문입니다.
더브리핑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자료를 확인하던 중 ‘퍽’ 하면서 고장났고 더이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하고 pc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과 증거는?
먼저,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포렌식 장비를 사용해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해당 PC를 포렌식한 결과 비정상적인 종료는 없었다. 모두 정상 종료된 기록만 남아있다.
즉 비정상적인 종료가 있었기 때문에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다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PC를 임의제출 하기 전, 즉 PC가 작동하고 있던 도중(약 7분)에 USB가 꽂힌 사실이 밝혀졌다.
포렌식을 통해 1분 13초 가량 USB가 꽂힌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USB와 연결된 장치는 삼성SSD T3라는 외부저장장치라는 것도 밝혀졌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분 13초 가량 USB를 꽂아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렇다는 건 해당 PC의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고 PC는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어느 자료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끝날 때까지 해당 PC를 변호인 측에 돌려주거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심이 끝나고 나서야 변호인 측이 해당 PC를 포렌식한 결과 새롭게 나온 증거들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검은고야이
21.04.16 12:35:45
코카코로나
21.04.16 13:59:42
악악악
21.04.17 02:49:42
붸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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