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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십니까 진짜...(동양대 PC 아이피)

악악악

21.04.17 04:38:17수정 21.04.17 20:32:59추천 13조회 1,552

 

정경심 재판 관련 동양대 pc 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음. 

검찰에서 ‘증거 뽑으려고 했더니 pc 고장났다’는 말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12544af11951192137121acc1b368c8b_320164.png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음.

 이걸 보도한 매체에는 아마도 네트워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임….

 

 일단 192.168로 시작하는 걸 보면 공유기의 가상 아이피인 건 확실함.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통신사에서는 제공한 톨게이트 구멍은 1차선임. 

 원래는 한 차선 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톨게이트 앞에다가 인터체인지 같은 여러 개 진입로를 만들어서

 여러 방향에서 오는 신호들도 인터넷에 가게 해주는 공유기임.

 

 그런데 이 여러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구별해야 하잖음? 신호를 돌려 줘야 하니까.

 

 그래서 공유기는 이 톨게이트 앞의 공간에 가상 주소를 만듬.

 예로 [192.168.123.137]라고 치면 이 중에 주소는, 마지막 137를 제외한 [192.168.123]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시겠음.

 

 그럼 마지막의 112나 137를 뭐냐?

 진입로의 주소를 의미함. 공유기에서 1~254에 걸쳐서 진입로의 주소를 배당함.

 

 (보통 랜덤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유기마다 할당순서가 정해져 있는 편임.) 

 

 한 마디로 [192.168.123.112]나 [192.168.123.137]이나 같은 공유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임.

 일반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100%에 가까움.

 위의 자료에서 다른 공유기는 맨 위에 나온 [192.168.10.117] 이거 뿐임. 

 

 만약에 아이피가 나온 게 저게 전부라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9월까지 저 컴퓨터는 한 공유기만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증명 밖에 안 됨.

 

 내 말은 못 믿을 것 같아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oomen1004&logNo=22066003754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네트워크 관련 내용 설명한 블로그 링크드림. 

 좀 더 공신력 있는 설명을 링크하고 싶지만, 대부분 구조이론 설명이 대다수고

 아이피 관련에서 직관적으로 설명한 건 이거 밖에 못 찾았음.

 (2016년에 올리신 글이니까 이번 사태 예견하고 쓰실 일도 없을 거고)

 

 --------------------------------------------------------------

 

 마지막으로…

 처음, 아래 게시물에서 관련 기사 링크를 클릭하고 생각했던 건, 

 포털에서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매체였다는 거고.

 두 번째, 보수매체는 그렇다치고 왜 다른 진보매체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음.

 (정말이라면 정말 빼도박도 못 할 증거인데)

 

 

 보수니, 진보니 할 거 없이… 

 제발 같은 감정 공유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음.

 

  예전에 알릴레오에서 “홍카x레오” 진행하실 때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있음.

 “보수분들도 가끔씩 갈릴레오를 봐주시고, 반대로 갈릴레오 보는 분들께서도 홍카콜라를 가끔 봐주시라.

  음식도 하나만 먹으면 탈나듯이 정치도 하나만 보면 탈이 난다.”

 

 조금만 네트워크 관련에 대해 아는 사람이나,

 구글링만 해봐도 뻔히 드러날 걸 진짜 왜 이러십니까?

 

 

 

검은고야이 21.04.17 08:43:32 바로가기

뭔소리야 검찰이 재현을 못 햇는데 검찰이 기소한 방법으론 택도 없고. 위조보다 동료교수한테 청탁하는게 더 쉽고 빠른데 뭐하러 위조함

GitS 21.04.17 08:59:41 바로가기

'검찰이 기소하며 이렇게 저렇게 표창장을 위조했다.' 라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법정에서도 그들이 주장한 대로 재현을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물쩍 넘어갔죠.

GitS 21.04.17 09:14:10 바로가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이 자료를 숨겼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동양대에 설치돼 있던 공유기를 증거 목록으로 제출했지만 동양대 자산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 됐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LG유플러스 자산으로, 당연히 동양대 자산이 아님에도 이것 역시 얼렁뚱땅 넘어가서 제대로 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양대에 설치된 LG유플러스 공유기는 할당된 IP의 마지막 번호대가 100번대로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검은고야이 21.04.17 08:43:32

@아래댱 뭔소리야 검찰이 재현을 못 햇는데 검찰이 기소한 방법으론 택도 없고. 위조보다 동료교수한테 청탁하는게 더 쉽고 빠른데 뭐하러 위조함
삭제 된 댓글입니다.

GitS 21.04.17 08:59:41

@아래댱 '검찰이 기소하며 이렇게 저렇게 표창장을 위조했다.' 라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법정에서도 그들이 주장한 대로 재현을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물쩍 넘어갔죠.

완죤초보 21.04.17 10:25:50

@아래댱 케 뷰웅신 소리를 길게도 적어놨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악악악 21.04.17 21:29:11

답답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vQWhIBB3c64 Play
ytn뉴스입니다.

변호인측 주장은 원래 '위조하려면 전문장비가 필요하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정경심 씨는 할 수 없다'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직접 가져와서 '없어도 되는데? 더 쉬운 방법도 있어. 초보자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하면서 시연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변호인측에서 '공소내용과 다르니까 무효'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웃겨요. 공소장에 적힌 방법이랑 다르다는 점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잘라붙이기 기능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없다'거든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더 쉽고 더 빠르게 가능하지만, 공소장에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김어준 쪽에서 잘라붙이기를 하면 표형식이 변경되는 걸 보여주면서
위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방송한 거고요.
(그건 표설정만 건드려도 가능한데 말이죠.)
삭제 된 댓글입니다.

악악악 21.04.17 21:57:07

@악악악 링크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연영상이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시연했습니다.

기자나 상대측 변호인도 다 있는 자리에서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악악악 21.04.17 22:16:11

하아... 애초에 보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하겠네요.
기사내용 발췌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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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가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동양대 상장 용지와 정 교수가 실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종의 프린터까지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평소 정 교수가 쓰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미리 갖고 있던 자원봉사상 양식 파일을 조 씨가 받은 최우수봉사상으로 고쳤습니다.
일련번호도 새로 붙이고, 조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상장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직인을 정 교수 아들 상장에서 잘라 붙여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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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된 댓글입니다.

GitS 21.04.17 09:14:10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이 자료를 숨겼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동양대에 설치돼 있던 공유기를 증거 목록으로 제출했지만 동양대 자산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 됐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LG유플러스 자산으로, 당연히 동양대 자산이 아님에도 이것 역시 얼렁뚱땅 넘어가서 제대로 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양대에 설치된 LG유플러스 공유기는 할당된 IP의 마지막 번호대가 100번대로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걸꼭정해야 21.04.17 11:07:21

숨긴것이 아니라 유리할 것이 없어서입니다.
글쓴이가 설명했듯이 저 IP는 공유기 내부 네트워크에서 할당되는 사설IP입니다.
이 사설 IP는 192.168.0.0~192.168.255.255 까지 이론상 할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공유기 사용(별도의 큰 설정 변경 없이 퀵스타트 메뉴얼 같은 것으로 시작할때)시에는 글의 내용대로 같은 공유기에서는 세번째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 IP는 공유기마다 내부에서 할당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유기여도 게이트웨이(IP의 세번째 자리)가 같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검사측이 증거로 내밀면 이론상 가능한 범위에서 얼마든지 증거 효력을 무력화 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공유기를 사용했다고 했을때 저 IP 주소 사용 목록은 오히려 동일한 공유기에서 계속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겁니다.

바람의낭심 21.04.17 17:46:42

@이걸꼭정해야 재판이 뭘 하는 곳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가..

유리할 것이 없어서라니.. X알을 탁 치고 갑니다

GitS 21.04.17 18:36:17

@이걸꼭정해야 "숨긴 것이 아니라 유리할 것이 없어서입니다."라니..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검사에겐 '객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야 마땅합니다.

뭐, '객관의 의무'가 현실에선 시궁창인 게 문제긴 합니다만.

악악악 21.04.17 19:09:05

사실 아이피 쟁점에서 중요한 건, [192.168.10.117]과[192.168.123.137]
이 두 아이피를 검찰은 어떻게 방배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느냐 입니다.
공유기도 다른데 말이죠. (공유기를 교체했다는 기록이라도 찾았나?)

이걸꼭정해야님의 말씀처럼 호스트 범위는 일반적으로 255의 범위를 갖긴 합니다만,
대학교나 기업 등 네트워크의 회선배당을 신경 쓰는 경우 인위적으로 범위를 지정한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자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3번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가상 아이피를 방배동이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었네요.
http://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081995943
GitS님이 제시하신, 제가 신빙성이 없다고 한 기사의 매체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네요.

문제는 방배동 조국 씨 자택의 또 다른 컴퓨터에서도 [192.168.123]의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왔었군요.
그렇다면 이 매체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했을 때,
방배동의 또다른 PC는 사용할 때마다 동양대로 가져갔다는 소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죠.
(기자가 이상한 건가, 매체에 사람이 없는 건가... 모르겠네요.)
혹시 만약 방배동과 동양대의 공유기가 동일한 게이트웨이(3번째 자리)를 지정할 순 있겠지만, 확률은
0.000015%입니다.(계산수정)

반대로 방배동의 조국 자택 개인 pc와 동양대 pc가 같은 공유기를 사용했을 확률은
네트워크 이론상 99.997%네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악악악 21.04.17 19:51:29

아마도 [이걸꼭정해야]님의 의미는
'어차피 게이트웨이가 같은 이상 비슷한 내용이라 더 유리해질 것도 없으니 그냥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가 정확하겠죠.
이미 위 댓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공유기를 사용했을 확률이 99%가 넘어서요.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가 증거로 채택되든 채택되지 않든 검찰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PC가 고장났다는 부분은 증거 확보하려고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에게 객관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정말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검찰에게 유리한(중복된 증명이라는 의미로) 증거라서요.
동일한 공유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로는 중복이라 객관의 의무랑은 관계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참고로, 방배동과 동양대의 공유기가 동일한 게이트웨이를 지정할 확률 부분은 둘 다 조작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걸꼭정해야 21.04.17 21:43:24

@악악악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ㅠㅠ
삭제 된 댓글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GitS 21.04.17 09:28:21

그리고 지적하신 것 중에, 매체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저런 매체의 기사들을 골고루 보고 그나마 객관적인 기사를 근거 자료로 링크를 걸어둡니다.

이번 글에 걸어둔 링크는 재판 기록에 대한 자료와 글보단 그림 자료가 나을 것 같아 퍼오면서 남긴 링크입니다.

말씀 중에 처음보는 듣보잡? 매체라고 하셨는데, 듣보잡이라고 믿을 수 없다던가 주요 매체라고 다 믿을 수 있다는 걸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가 발행부수 독보적 1위의 허위, 가짜뉴스를 반복하는 조선일보가 있는데, 주요 매체라며 믿을 순 없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자칭 타칭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한 매체가 어디 있었던가요.

악악악 21.04.17 17:40:47

잘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보수 매체는 불리하니까 그렇다 치고,
USB 부분은 보도한 매체가 있는 반면,
아아피는 다른 진보 매체에서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이피가 더 확실한 증거니까요.(USB로 조작을 했을 거라는 건, 조작 장면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심증이니까요.)

좀 더 이름 있는 매체라고 하여 더 신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역시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어느 한 곳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위의 아이피부분은
쉽게 드러날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보도되는 부분에서
극우 유튜브 채널처럼 '볼 사람들만을 향한 매체'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또한 이 글은 어느 매체가 더 객관적이라고 규정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노말한돼지 21.04.17 10:42:03

어차피 무슨 이야길 하던지 이미 한쪽으로 믿어버리면 그걸로 끝임. 정치에 매몰되어 있으면 눈귀 닫는겁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만봐도 결국 인권위, 법원, 정부, 정부여당이 인정해도 내가 믿는 사실이 이거다하면 못 믿는겁니다.

전 조국 장관님도 누군가에겐 티끌하나 없는 맑은분이고 또누군가에겐 이중가면 쓴 사람으로 보일겁니다.

궁금이~ 21.04.17 11:35:14

음..아마도 항소심중이고 만약 그대로 형유지될경우 대법원까지 갈건데 검찰은 내년 대선때까지 간보겠죠. 누가나올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된다면 정상적인재판이 될수도..반대로 국힘당쪽에서 된다면 골때려지겠죠..대선은 정말 양보없다..

해바라기1 21.04.17 13:55:48

어렸을 때 삐라 주워서 학교 갖다 주면 표창창 받았는데 교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걍 막 나눠줬는데, 교장이 직접준거 아니니 문제 삼으면 것도 다 위조란 거네
뭐. 졷도 아닌 표장창 갖고 검찰100명이 가족을 탈탈털 사건인가? 지딸 부정 취업시킨 김성태가 더 나쁜거 아님??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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