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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

GitS

21.05.10 14:02:08추천 23조회 1,126

4월 말에 열리기로 했던 공판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오늘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검찰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곧 공판이 열리게 될텐데, 검찰 측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할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해명해야 할 두 가지 의혹

 

[1] 왜 동양대 휴게실 PC(총장 직인 파일의 출처)에 1분 13초 가량 USB(외장하드) 장치를 꽂았는가?

 

[2]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인 IP 접속기록은 왜 고의로 누락했는가?

 

참, 변호인 측은 IP 접속기록과는 별개로 해당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이번 재판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검찰 측이 제시했던 증거자료 중에 '새벽 시간에 웹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양대가 아닌 집에서 접속한 기록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전혀 다른 기록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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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에 제가 작성했던 날짜와 시간을 갖고 

 

마치 지금 이 글을 보고있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한 시간인냥 왜곡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결문에 썼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엇갈리는 발언과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동양대 상장대장’에 대해 소각이 아닌 파쇄라며 또 본인의 발언을 바꿨습니다.

 

그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소위 ‘표창장 위조 사건’은, 간단한 사실을 이것저것 섞어 짜깁기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글에서 썼던 것처럼, “최성해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최성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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