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찾아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시켜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소릴 들었어요.
진짜 맞나요??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형국인데
그럼 누가 법을 지키면서 사업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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