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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인턴 증명서 판결 굉장히 웃기네요...

부왁정희가카

22.06.16 02:50:49수정 22.06.16 03:09:04추천 57조회 6,453

밑에 미래에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까지 전부 싸인이 되어있는 한동훈 딸래미 보고

최강욱 의원 조국아들 허위인턴 증명서건이 어떻게 판결되었는지 봤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27/108788568/1)

 

저는 처음에 최강욱이 조국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증명을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

 

이 문구를 들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인턴은 정기적으로 출석해 상당한 기간 근무하면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것”

이라고 해석하고, 인턴기간 9개월동안 총 16시간은 인턴이 아닌 “체험”이라고 판단하고

인턴증명서는 허위라고 판결한것이죠 ㅋㅋ

 

여담으로 제가 약 10년전에 농협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두어달동안 했는데, 처음 한달동안은 일반사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했는데, 거의 하루종일 빈책상에 앉아 멍때리고, 잠깐 1시간정도

문서 편철작업하는거 도와주고, 고객 사은품 꺼내서 나눠드리고 뭐 이런일만 하다가

한달 넘어가니까 본부장이 그냥 할꺼없다고 점심 먹고 그냥 집에가랍니다. ㅋㅋ

 

결국에 하는일도 없고 매일 멍때리다가 2달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씩 다 채워서 인턴경력증명서에

월급까지 다 받았고요, 근데 저 말고도 친구들중에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같이 농협 인턴 지원했던 친구는 농협 하나로마트 채소 코너에서 일하고 오후 12시 퇴근 ㅎㅎ 

위에 판결대로 라면 저도 허위인턴증명서 입니다. 

 

누가 ㅆㅂ 어느회사에서 인턴나부랭이한테 핵심적인 업무를 시키나요? ㅋㅋ 

인턴이 아니고 “직업체험 증명서” 이렇게 발급했어야 위법이 아닌가요? 

이게 무슨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판결인가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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