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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가투소 대장

22.08.27 15:46:42추천 56조회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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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나요…?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이건 진짜 미친거 아닌가? 제정신들이 아니네 오염물질 배출에서 사망까지의 인과관계 증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걸 정부가 주민편을 들어줘야 기업과 싸울법도 한데 그냥 손을 놔버리네요.

 

태안 기름 유출도 삼성 유조선이었는데 삼성 이름이 아예 사라졌죠? ㅋㅋㅋㅋㅋㅋ

 

미치광이들 진짜 이게 맞는방향인가요?

 

공정한 군단들 이득 많이들 보게 생겼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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