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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무자녀세… 재정가뭄 지자체 ‘세원 확대’ 외친다

닉네임뭘로하지

23.07.17 12:46:13수정 23.07.19 15:31:13추천 34조회 8,310

기사링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30002002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불임(난임) 부부, 저소득층 등은 제외)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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